EMot 로만스카 특급권 이용규약

2021.9.1 제정
2022.10.1 개정
2023.5.15 개정
2023.6.1 개정

 

총칙

1 [EMot 로만스카 특급권 이용 규약](이하, [ 이용 규약]이라 한다.) 오다큐 전철 주식회사(이하, [당사] 한다.) 제공하는 [EMot 로만스카 특급권 서비스](이하, [ 서비스] 하며, 3조에서 정의한다.) 이용 조건을 정한 것으로, 이용자에게 적용된다.본 이용규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EMot 서비스 이용규약(그 내용, 명칭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변경 후의 것으로 하고 이하 [EMot 이용규약]이라 한다.), 오다큐 여행예약사이트 회원규약(그 내용, 명칭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변경 후의 것으로 하고 이하 [여행예약사이트 회원규약]이라 한다.) 및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여객영업규칙(1949년 9월 30일 회사들 제1387호 제정), 이용상 규약, 이용조건 및 기타 고지 등(이하 본 이용규약과 합쳐서 [본 이용규약]등으로 총칭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이용규약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용어의 정의

2 이용규약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⑴[이용자], 이용 규약 등을 승인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을 말한다.

⑵[당사 창구] 당사 역의 매표 창구 오다큐 여행 센터를 말한다.

⑶[EMot]이란 당사가 운영 및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EMot ] 웹사이트 [EMot 온라인 티켓] 말한다.

⑷[여행예약사이트], 당사가 운영 및 제공하는 사이트 [오다큐 트래블(오다큐 여행예약사이트)] 말한다.

⑸[정보단말기] 태블릿 단말기, 스마트폰 [EMot ] 설치하여 동작시키는 기능, 또는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EMot 온라인 티켓] 표시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단말기를 말한다.

⑹[로그인]이란 EMot 이용규약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정보단말기에 설치된 EMot로부터 당사 소정의 방법에 따른 이용자 계정에 의한 인증을 실시하거나, 웹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EMot 온라인 티켓]으로부터 당사 소정의 방법에 따른 이용자 계정에 의한 인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⑺[EMot 전자특급권]이란 당사가 운행하는 특별급행열차(이하 [특급열차] 한다.) 특별급행티켓(이하 [특급권]이라 한다.) , 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구매함으로써 당사 서버상에 기록된 전자정보상 특급권을 말한다.

⑻[전자특급정리표] 특급권 여행예약사이트 상에서 판매된 여행상품에 끼워 넣어져, 구매 이용자가 취득하는 쿠폰 코드를 가지고 소정의 절차를 거치는 (이하 [교환]이라 한다.) 의해서 당사 서버 상에 기록된 전자정보상의 특급권을 말한다.

⑼[전자특급권]이란 EMot전자특급권 전자특급정리표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⑽[전자특급권 정보] 전자특급권의 정보(승차일·열차명·시간 승차구간·인원수·좌석종류·좌석번호·구매액·확인번호 4자리) 정보단말 상에 표시하도록 것을 말한다.

⑾[담당자] 당사 특급열차의 운행과 관련된 회사의 담당자를 말한다.

⑿[티켓레스 특별급행요금]이란 서비스에서 EMot 전자특급권을 구매할 적용되는 요금을 말한다.

⒀[특별급행요금]이란 서비스 이외(창구나 발매기 ) 의해 특급권을 구매할 적용되는 요금을 말한다.

서비스

3 이용자는 EMot 여행예약사이트를 이용하여, 서비스로서 다음 호의 서비스를 받을 있다.

⑴EMot 로그인하여 EMot 전자특급권 예약 구매 등을 하는

⑵EMot 전자특급권 구매 대금을 EMot 상에서 결제하는

구매한 EMot 전자특급권으로 지정된 특급열차에 승차하는

여행예약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여행상품에 포함된 전자특급정리표를 구매하고, 교환에 필요한 쿠폰코드를 전자적 조치로 수령하는

전자특급정리표를 교환에 의해 EMot 상에 표시하게 하는

교환 전자특급정리표에 따라 지정된 특급열차에 승차할

2 EMot 전자특급권에 대해서, 이용자가 EMot 상에서 소정의 예약 또는 구매 신청의 절차를 완료하고, 당사가 EMot 상에 EMot 전자특급권의 예약 상태(예약의 경우) 또는 EMot 전자특급권(구매의 경우) 표시하는 처리, 기타 당사 소정의 정보처리를 실시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 시점에서 이용자와 당사 간에 이용규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의 이용계약이 성립한다.

3 전자특급정리표에 대해서, 여행예약사이트상에서 소정의 구매 신청의 절차를 완료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쿠폰 코드가 이용자에게 제공된 시점에서, 이용자와 당사간에 이용 규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의 이용 계약이 성립한다.

4  서비스는, (과거 또는 장래를 불문하고) 모든 정보 단말에 관해서 동작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고, 이용자가 이용하는 정보 단말의 기종에 따라서는, 항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없는 경우가 있다. 이용자는 이에 이의를 말하지 않는다.

5 도카이여객철도주식회사의 고텐바선 출발/도착(마쓰다역 제외) 특급권은 서비스의 취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용자 계정의 취득

4 이용자는 서비스에서 EMot 전자특급권을 예약 및 구매하는 경우에는 EMot 이용규약을 승인 받아, EMot 이용규약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EMot 이용자 계정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여행예약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여행상품에 포함된 전자특급정리표를 구매 교환하는 경우에는, 항에 따라 EMot 이용자 계정을 취득하는 외에 여행예약사이트 회원규약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여행예약사이트 이용자 계정을 취득해야 한다.

 

취급 시간

5 서비스 3 5호를 제외한 서비스의 취급시간은 오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로 한다.

 

(EMot 전자특급권 예약 구매

6 이용자는 EMot 상에서 필요사항을 입력하고, 이용규약 등의 조항에 동의함으로써 EMot 전자특급권을 예약 및 구매할 있다. 서비스에 의한 EMot 전자특급권의 예약 및 구매 취급은 다음 호와 같다.

예약 가능 기간은 특급열차의 승차일 1개월 오전 10시부터 승차 특급열차의 출발시간 45분전까지로 한다. , [전망석](앞 전망석, 뒤 전망석) 대해서는 예약이 불가하며 구매만 가능하도록 한다.

구매 가능 기간은 특급열차의 승차일 1개월 전의 오전 10시부터 승차 특급열차의  출발시간까지로 한다.

예약 내용의 유지 기한은 다음 호와 같으며, 구매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유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약은 취소된다.

. 승차일 8 전까지의 예약은 예약일 포함 8 이내

. 승차일의 7일전부터 예약가능기한까지의 예약은 출발시간 15분전까지

번에 예약 및 구매할 있는 인원은 8명까지로 한다.

서비스에서 이미 실시한 예약(이하, [선행 예약]이라 한다.) 동일한 날짜에, 또한 출발역 또는 도착역이 같은 열차를 새롭게 예약하는 것은 선행 예약이 취소되지 않는 , 없는 것으로 한다. 또한 구매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으며, 동일한 날짜에 출발역 또는 도착역이 같은 열차를 복수 구매할 있다.

이용자는 EMot 전자특급권의 예약 또는 구매 시에, EMot 상에서 좌석번호를 지정할 있다. 좌석번호의 지정은 좌석을 선택할 있는 시트맵(이하 []이라 한다.)으로 있다. , 좌석번호의 지정에 대한 취급은 다음 호와 같다.

. 지정할 있는 좌석은 맵에서 선택할 있는 좌석으로만 한다.

. 좌석번호의 지정 가능 기간은 EMot전자특급권을 예약하는 경우는 승차 특급열차의 출발시간 45분전까지, 구매하는 경우는 승차 특급열차의 출발시간 3분전까지로 한다.

. 복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동일한 좌석을 지정한 밖의 사유로 좌석 확보가 시스템 상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한 좌석을 확보하지 못할 있다.

이용자는 EMot 전자특급권의 구매 시에 앞 호의 지정을 대신해서, EMot 상에서 [호차]만을 지정하거나 [통로측을 우선] 혹은 [창가를 우선] 선택할 있다. [호차 지정], [통로측을 우선] 또는 [창가를 우선] 선택한 경우에, 공석 상황에 따라 선택한 것과 다른 좌석을 확보할 있다. , [창가 자리를 잡지 못할 경우 예약하지 않음

] 선택해 창가 자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좌석을 확보하지 않는다.

이용자가 구매 절차를 실시했을 경우, 당사는 신속하게 이용자의 EMot 이용자 계정으로 특급열차, 승차구간 좌석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때부터 전달된 내용에 의한 전자특급권의 구매가 완료되어, EMot 전자특급권의 구매 계약이 성립한다.

 

전자특급정리표의 교환

7 이용자는 여행상품의 구매 중에 여행예약사이트 상에서 필요사항을 입력하고, 이용규약 등의 조항에 동의함으로써 전자특급정리표를 구매 교환할 있다. 전자특급정리표의 교환에 관한 취급은 다음 호와 같다.

이용자가 여행예약사이트에서 전자특급정리표가 포함된 여행 상품의 구매 절차를 실시했을 경우, 당사는 신속하게 여행예약사이트의 이용자 계정에 등록된 메일 주소로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쿠폰 코드 쿠폰 코드 교환의 접수 화면 URL 기재된 정보를 송신하는 것으로 하고, 때부터 전송된 내용에 의한 전자특급정리표의 구매가 완료되어, 전자특급 정리표의 이용 계약이 성립한다.

이용자는 웹사이트 [EMot 온라인 티켓] 내의 쿠폰코드 교환 접수 화면에서 호에 따라서 수령한 쿠폰코드를 입력함으로써 전자특급정리표를 획득할 있다.

호에 의한 교환 시에는 EMot 로그인 또는 EMot 이용자 계정을 취득해야 한다.

2호의 교환에 의한 전자특급정리표의 취득이 가능한 기간은 여행예약사이트 상에서 지정한 특급열차의 승차일 1개월 오전 10시부터 승차 특급열차의   출발 시간까지로 한다.

 

전자특급권의 효력과 제시

8 전자특급권은 EMot 시스템의 서버상에 기록된 전자정보의 내용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2 이용자는 로그인하여 전자특급권 정보를 정보단말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전자특급권을 이용한다.

3 이용자는 담당자로부터 제시를 요구 받았을 경우, 로그인하여 전자특급권 정보를 정보단말기에 표시하게 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항에 의해, 담당자로부터 제시를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로그인해서 전자특급권 정보를 정보 단말기에 표시하여 제시할 없었던 경우에, 전자특급권 이용자는, 차내 특별급행요금(메트로선에 연락하는 구간을 승차했을 경우에는 450, 외의 경우는 350엔을, 특별급행요금에 가산한 금액.) 지불해, 새롭게 특급권을 발행 받아야 한다. , 승차일 당일에 차내에서 발행된 특급권을 이용자가 당사 창구에 개설 시간(당사 창구마다 다르다.) 내에 지참하여, 차내에서 발행된 특급권과 동일한 승차일·열차명·시간 승차 구간의 전자특급권을 서비스에서 구매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당사는 이용자에게 차내 특별급행요금을 환불한다.

5 전항에 따른 실제 승차구간에 대한 차내 특별급행요금의 수수 환불은 현금으로 실시한다.

 

(전자특급권이 무효가 되는 경우

9 전자특급권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을 잃는다.

⑴전자특급권 정보를 변경하여 사용했을

⑵전자특급권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⑶제19 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하여 전자특급권을 구매 또는 이용했을

⑷이용자가 EMot 이용자 계정에서 보유한 전자특급권에 대해 EMot에서 탈퇴 절차를 밟아서, 이용자 계정을 삭제했을

⑸기타 이용규약 등을 위반하였을

 

티켓레스 특별급행요금의 적용

10 서비스에 따라 EMot 전자특급권 구매 시에 티켓레스 특별급행요금이 적용된다.

 

(EMot 전자특급권의 변경

11 이용자는 구매 완료된 EMot전자특급권과 동일구간이면서 동일인원수로 구매금액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EMot전자특급권을 변경할 있도록 하고, 구매 완료된 EMot전자특급권에 지정된 특급열차의 출발시간까지의 사이에서 변경후의 특급열차에 빈자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EMot상에서 소정의 조작을 함으로써 변경할 있다. 6 1항 제6 내지 8호는 EMot전자특급권 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EMot 전자특급권의 변경 횟수의 제한은 다음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⑴동일한 승차일에서 전자특급권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 동일한 승차일이란 첫차부터 막차 까지를 말한다.

⑵다른 승차일로의 전자특급권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횟수는 1회에 한한다. , 다른 승차일이란 동일한 승차일 이외를 말한다.

2 EMot전자특급권으로 승차한 특급열차의 출발 , 차내에서 승차구간 등을 변경할 경우 차내직원에게 신고하고, 승낙을 받아 1회에 한하여 구간 또는 이용좌석의 변경을 있다. , 동일 특급열차에 한하여 취급한다. 한편 관련된 변경은 EMot 상에서는 없는 것으로 한다.

3  항에 따라 EMot 전자특급권의 변경 취급을 경우에는 이미 수수한 티켓레스 특별급행요금과 실제 승차구간에 대한 티켓레스 특별급행요금을 비교하고, 부족할 경우에 변경구간에 대한 특별급행요금을 현금으로 수수한다. , 같은 금액의 경우 수수하지 않으며, 과잉액은 환불하지 않는다.

 

전자특급정리표의 변경

12 이용자는 구매 완료된 전자특급정리표와 동일구간이면서 동일인원인 경우에만 동일한 승차일의 열차로의 전자특급정리표의 변경을 실시할 있도록 하고 취득 완료된 전자특급정리표에 지정된 특급열차의 출발시간까지의 사이에서 변경후의 특급열차에 빈자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EMot상에서 소정의 조작을 함으로써 변경할 있다.

 

(EMot 전자특급권 환불

13 구매한 EMot 전자특급권(복수석의 경우는 전부 또는 일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는 지정된 특급열차의 출발시간까지의 사이에서, 로그인하여 소정의 조작을 함으로써 티켓레스 특별급행요금을 환불할 있다. , 4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2 EMot 전자특급권의 환불 수수료는 1좌석당 100엔으로 한다.

3 EMot 전자특급권을 환불할 때는 구매 시의 결제금액 전액이 이용자에게 환불된 후에 수수료 상당액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 좌석과 관련된 특급요금 상당액이 이용자에게 부과된다.

4 EMot 전자특급권에 지정된 특급열차가 운휴 등이 되었을 경우는 당사에서 티켓레스 특별급행요금 전액 또는 일부의 환불 절차를 실시한다(2항에 관계없이 환불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경우 환불 절차까지 3 정도 걸릴 있다.

 

전자특급정리표의 환불

14 전자특급정리표의 환불은 여행예약사이트의 회원규약에서 규정하는 범위에서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만 여행예약사이트 내에서 조작을 실행함으로써 실시할 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통신 비용

15 서비스의 이용과 관계되는 통신 비용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서비스의 중지 중단

16 당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 또는 중단할 있다.

EMot 또는 여행예약사이트에 의한 서비스 또는 본서비스의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정기적 또는 긴급하게 실시하는 경우, 기타 EMot 또는 여행예약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이 이용 규약 등에 따라 중지 및 중단 등의 경우

⑵통신사업자 프로바이더의 회선장애, 시스템장애 등에 의해 EMot 의한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⑶전쟁, 폭동, 지진, 화재, 정전 기타의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⑷기타 당사가 서비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당사의 면책

17 당사는 서비스의 이용 서비스 제공의 정확성, 무결성, 최신성, 유용성 동작 및 품질 등에 대해서 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의 이용에 의해 발생한 이용자 또는 3자의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당사는 조에 근거하는 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또는 이용 규약의 변경의 경우, 이용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끼리 또는 제삼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는,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용자는 당사에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거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3자가 입은 손해 및 손실 등에 대하여 그것이 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을 승낙한다.

⑴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 단말기 이들의 통신 사업자나 프로바이더의 회선 장애, 시스템 장애 등에 기인한 이용자 등의 손해

⑵제3조 제4항에서 정한 이유로 인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

⑶이용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3자가 전자특급권 또는 전자특급권 정보를 사용·환권·변경·환불 등으로 인한 이용자 등의 손해

⑷기타 당사의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하지 않고 발생한 이용자 등의 손해

 

이용자의 책무

18 이용자가 이용규약에 반하는 행위 또는 부정 또는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 당사 또는 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용자는 당사 또는 해당 3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2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에 의해서 제삼자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용자는 자기의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해결해, 당사에 아무런 손해 등을 입히지 않는 것으로 한다.

 

금지 사항

19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다음 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⑴범죄 행위 또는 범죄에 결부되는 행위

⑵사실에 반하는 정보를 입력하거나 송신하는 행위, 또는 정보를 변조하거나 소거하는 행위

⑶본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⑷신용카드 회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을 위반하여 해당 신용카드를 서비스에서 이용하는 행위

⑸제삼자 행세를 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⑹법령 또는 미풍양속을 위반하거나 다른 이용자 또는 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⑺앞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⑻앞 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행위

⑼기타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정보의 취급

20 이용자는 서비스의 사용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당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서비스와 관련하여 당사가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취급은 EMot 이용규약 여행예약사이트 회원규약에 정하는 바와 같다.

이용 규약의 변경

21 당사는 이용 규약을 변경할 있는 것으로 한다.

2 당사는 이용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을 정한 후에 미리 이용자에게 해당 변경일 변경내용을 당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통지하고, 변경 후의 이용규약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당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한 후에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해당 이용자는 변경 후의 이용규약의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당사는 항의 변경에 기인한 이용자의 손해 등에 대해서, 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준거법

22 이용규약은 일본법에 준거하여 일본법에 따라 해석되는 것으로 한다.

관할 법원

23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도쿄지방재판소를 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재판소로 한다.

 

부칙

규칙은 2023 6 1일부터 시행한다.